국제법에 의해 전쟁범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의 책임이 추궁받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전쟁 범죄 재판은 독일의 경우만큼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많은 전쟁 범죄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황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피고가 되지 았았고, 제국 군대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책임은 추궁받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선에서의 독가스 사용이나 731 부대에 의한 세균병기 개발을 위한 생체 실험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의도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구제받지 못한 전쟁 희생자는 일본 국내 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 걸쳐 있습니다. 많은 전쟁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보상 요구가 재판 등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